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앞으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기존 훈령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면담할 때 진술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체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격과 명예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는 9월 5일에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EBS 수능교재, 강의와 모의평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고, 고3 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출신학교나 학원,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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